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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훔쳐 나오는 범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씨와 B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정오쯤 친구 C씨가 집안에 보관하던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C씨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친구들이다. 최근 A씨와 B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빚 독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C씨는 복권에 당첨돼 9000만원을 수령했고,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하지 못 하고 1000만원 가량의 현금과 함께 집안 싱크대에 보관 중이었다.
이같은 얘기를 전해들은 B씨와 C씨는 이 돈을 훔치기로 작정을 하고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집에 아무도 없단 사실을 알아냈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함께 놀러 가자"며 집으로 들어가지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이들이 훔친 1억 중 4500만원은 회수했지만, 5500만원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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