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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0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42세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지난 9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강력처벌 해 달라" "아이 낳기 편한 세상 만들어 달라"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영장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A씨가 도망하고 재범할 우려가 적으며 피해자를 위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A씨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다는 점,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하는 등 범행 동기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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