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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학생 20대 남성 A씨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이 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여러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피해자 및 유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재판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공감되지만, 유족이 언론공개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부득이하게 사생활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A씨는 눈을 덮을 정도로 머리를 길러 얼굴이 반쯤 가려진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씨는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변호인과 잠시 상의 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대학생"이라고 했고, 주거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계약해지한 자취방이 아닌 부모님의 거주지인 전남 소재 본가를 언급했다.
A씨의 재판이 비공개 결정되면서 선고 전까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가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도주 이유 등은
한편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하대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 단계가 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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