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물의 반환청구권 소멸 시효는 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임치물은 타인에게 보관해 달라고 맡긴 금전 또는 물건으로, 임치 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만 해당 금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차 협력업체 A사가 다른 협력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차 지시에 따라 A사는 B사에 촉매제를 인도했고, B사는 촉매제를 사용해 만든 촉매정화장치를 현대차에 납품했다. B사는 A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32만개의 촉매제를 받았는데 촉매정화장치를 가공하고 2만개가량 촉매제가 남았다. 이에 A사는 잔여 촉매제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B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A사의 반환청구권 소멸 시효인 5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 지 여부였다. 2심에서는 A사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다. 임치물 반환채권 소멸 시효가 임치계약 해지일부터라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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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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