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변호인, 연장 신청할 것
↑ 이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번 주 안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쯤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6월 28일 수원 지검은 '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된 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형
이후 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으나, 최종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