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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6년간 회삿돈 약 94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KB저축은행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박모(42)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고객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나 대출금송금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약 94억 2,516만 원을 빼돌리고 이 중 90% 이상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KB저축은행 측이 추정한 피해액은 77억 8,000만 원이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정 피해액이 9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돈을 피해 은행에 반환하기는 했지만, 피해 은행이 입은 손해는 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임금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은행에 양도했으나 여전히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한편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KB저축은행은 해당 사건 이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