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받은 10억원대 금품 중 일부가 민주당 중진 의원의 당내 선거를 돕는데 쓰였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씨 주장대로 실제 자금이 야당 의원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까지 살펴보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4일 이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박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박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이씨가 중진 의원이 출마한 당내 지도부 선거를 돕는데 쓰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지목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초 소문으로 돌던 인사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 진술을 근거로 이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따져보고 있다. 또 박씨 주장대로 그가 건넨 돈이 현직 의원 측으로 전달 됐는지 여부도 조사하면서 동시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이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씨는 여전히 "단순채무관계"라며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씨는 이미 박씨를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8일 이씨와 이씨 사무소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등 10여 명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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