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첫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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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사망 사건 가해 남학생 / 사진 = 연합뉴스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의 첫 공판을 앞둔 오늘(13일) 인하대의 퇴학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13일) 인하대는 최근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1학년생 A(20)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징계로 퇴학당할 경우 재입학은 불가능합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맞다"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동급생 여성 B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가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며,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고 길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가해 남학생 A씨의 공판은 오늘(13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이달 1일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의 변호인이 법무부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미루어진 바 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