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43년 간 결혼생활을 이어 오다 경제적 문제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한 8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이혼한 전처 B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업을 하며 부도가 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여러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갈등 끝에 A씨는 43여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 온 B씨와 2009년 이혼을 감행했는데, 이후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며 3년 동안 자신을 피하자, B씨와 자녀들에 대한 반감이 커진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의 주소를 파악한 후 B씨를 찾아가 끔찍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B씨가 43년간이나 함께 자녀를 키우던 A씨
이후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해 A씨는 징역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