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 직무 태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사 3명이 법무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무부는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사실을 전자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검사들은 현행법에 의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의 징계를 받습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검사를 정직 1개월에 처했습니다.
A검사는 올해 1월 23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부산고검 B검사도 지난해 1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4%였습니다. 이에 대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