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만취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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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검사 2명을 각각 정직 1개월에 처했습니다.
A검사는 올해 1월 23일 오전 1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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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주지검 C검사에게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