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에 비해 급여 높을 경우 피싱 사기 의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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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사기 주범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20대가 자신은 피싱 사기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달 1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서 총 1억 5300만 원을 전달받아 공범인 보이스피싱 사기 주범에게 전달한 A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약 한 달동안 피해자 2명에게 총 7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공범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범인 B씨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A씨를 수거책으로 전면에 내세워 돈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B씨가 게재한 구인광고를 통해 B씨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건당 10만 원씩 총 70만 원을 받고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았다며, 자신은 그의 신원과 피싱 사기라는 범죄 목적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발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며 B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채용하거나 업무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