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장례식에서 잠든 피해자를 노린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A 씨는 고등학교 친구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A 씨는 새벽시간 상복을 입은 채 잠든 친구의 부인을 발견했고, 신체의 일부를 만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결국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가 장례식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이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피해자가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아닌 특수한 장소였다는 점 등이 고려돼서 좀 더 엄벌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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