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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린 지 약 3주 만입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몸이 아파 수감생활이 어렵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이뤄집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번에도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에 따라 검찰은 약 한 달만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