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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자료 사진 [사진출처=매경DB] |
11일 연합뉴스와 법원에 따르면 A씨(57)는 2019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2월 원심 재판부는 A씨 음주운전 전과를 근거로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적용했다. 이 조항은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과잉 처벌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올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B씨도 재심에서 감형을 받지 못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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