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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11일 법원에 따르면 2009년 5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들의 잦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7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무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진료를 받고 있으며, 공무상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전역은 보류됐다.
수사 결과 선임들은 A씨가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에 연루된 선임병 5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1인당 최대 7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고, 한 선임은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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