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윤석열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1,0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A씨는 3월 4일 정오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습니다.
해당 투표지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1,000여 명이 있는 한 단체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
지난달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