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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법원은 "수사기관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절차를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박사이트 계좌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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