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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일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소속 기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재차 강요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12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징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여준 적은 있지만 강요한 적이 없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비록 부적절한 것일 수는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행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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