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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택배기사 측 제공, 연합뉴스] |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하청 택배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A씨는 지난 7월 말 경기도 한 아파트에 33만8000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배송했다.
A씨는 택배 상자를 현관문 앞에 배송한 뒤 고객에게 사진까지 찍어 보냈다. 하지만, 고객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쿠팡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고객의 말을 믿은 A씨는 분실된 택배상자를 찾기 위해 몇 날 며칠 아파트 10개동을 오르내리며 단지 내를 샅샅이 뒤졌다. 배송 완료 당시 찍어둔 사진에서 현관문 호수가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흐릿하게 찍혀 고객 집 앞에 제대로 배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택배기사가 분실된 택배물을 찾아 쿠팡에 반납해야 한다고 한다. A씨는 끝내 배송품을 찾지 못했고, 결국 쿠팡에 물건값을 전액 배상했다.
정산 기간인 지난달 2일 이 사실을 알게 된 택배사 팀장은 배송품을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하기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배송품을 가져간 이는 고객 본인이었다.
CCTV에는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택배 상자를 발로 밀어 집안에 들여놓는 장면이 엘리베이터에 난 투명창을 통해 포착됐다. 고객이 배송된 물건을 수령한 뒤 받지 못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것이다.
택배기사 A씨는 "쿠팡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어서 물건을 찾으러 아파트 전체를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밤낮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택배기사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매
고객은 거짓이 들통난 것을 알게 되자 뒤늦게 택배기사 측에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기사는 "분실 건을 왜 기사님이 다 물어줘야 하냐고 걱정해주던 고객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 괘씸하다"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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