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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불법 촬영 동영상을 이용한 피싱 피해액이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사이버금융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메신저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총 1,215억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576억 4천만 원) 보다 110.8% 급증한 수치입니다.
메신저 피싱 건수는 2019년 2,756건에서 2020년 1만 2,402건, 2021년에는 1만 6,505건을 기록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 피해액은 119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72억 7,000만 원)보다 66.
정우택의원은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매년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