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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중국에서 신흥종교를 믿어 박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국 현지 난민 브로커들과 공모해 한국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관광 비자로 입국시킨 후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의뢰인들에게 '중국에서 신흥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종교적 박해와 탄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국에 돌아갈 수 없어 난민 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인정 신청서를 보여주면서 이를 베껴 쓰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짓 사실을 적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사례는 2018년 8월∼2020년 2월까지 총 132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를 도와 통역 및 번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인을 모집한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도 함께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받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빠르게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돼 국가적·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경우 비슷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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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편 지난 9일에는 동포들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도록 돕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필리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관광목적으로
이에 외국인청은 허위 난민 신청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