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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 징역 17년 확정

기사입력 2022-09-10 16:53 l 최종수정 2022-09-10 16:54
재판부, "피해자 홀로 성폭행 감당"
촬영한 사진 복사해 소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호기관에서 사는 10대 친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년간 보호관찰 및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였던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회가량 촬영해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처음으로 범행했을 당시 손녀는 10세 불과했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럼받아 보호시설에서 지내 온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요구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이었던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피해자는 과연 A씨가 자기 친할아버지가 맞는가, 임신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 성립과 인격 형성 발전에 미친 악영향 정도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질

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상고심 재판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촬영한 사진 등을 별도로 복사해 소지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자동으로 복제된 것”이라며 자료가 복사·이동된 사실, 또는 그 방법조차 모른다고 항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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