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지난해 북한 로켓 발사 경축발언 논란으로 고발된 가수 신해철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본인이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
신 씨는 지난해 4월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로켓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등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송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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