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강찬우 1차장검사는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돼
따라서, 서 전 대표는 재수감 절차를 거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당비'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서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심장병 치료를 위해 형집행이 정지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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