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비리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최고 1억 원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중앙정부도 교육비리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솜방망이 처벌할 경우 징계권자도 문책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계의 비리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체 처방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도 전국 교육청의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히 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징계 요구권자와 징계위원에 대한 문책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인사에 관한 비리는 징계를 줄일 수 없게 하고, 징계 수위도 상향 조정됩니다.
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심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공무원의 인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고 인사와 회계 관련 징계를 받으면 승진과 장학사 선발에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잇따른 교육계 비리에 정부도 엄벌 카드를 빼들었지만, 장학사 출신이 교장 승진에 유리한 제도적 관행을 고치지 않는 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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