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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씨와 이씨 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등 10여 명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해 온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가 사업 편의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수사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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