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발언은 2가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점과, 성남시장 시절엔 함께 호주 출장도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고의적 거짓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언론 담당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협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 대표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0월)
-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는 서면 답변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시효가 중지된 점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