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공직 선거법을 위한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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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이 전 부총장 등 10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이 전 부총장은 지난 정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인사나 사업 청탁을 받은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이 전 부총장이 선거운동에게 기준치 이상 금품을 지급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지난 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