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부상 입은 사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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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2중 추돌사고를 낸 제주 해양경찰 간부가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8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이날 새벽 0시 30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A경위와 충돌한 피해 차량도 앞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B(30대)씨와 C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측은 A경위에 대해 직위를 해제한 상태며 향후 경찰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