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기소된 문병욱 전 썬앤문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모
문 회장은 계열사 시공 과정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12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한진 기자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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