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 행위를 한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내부 규칙을 정하고 모레(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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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검찰청법 개정 부분 가운데 '검사는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실무 운영방안이 마련된 겁니다.
예규는 '직접 수사 개시한 검사'의 유형을 모두 5가지로 정했는데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 조사를 진행한 검사 △신문조서를 작성한 검사 △긴급체포한 검사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검사 등입니다.
대검은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라서 수사와 기소는 실무상 분리하기 어렸지만, 개정법
이어 "기존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한 '수사의 개시'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