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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승무원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중국동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 기간을 받은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0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이 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외국인 승무원은 고용을 유지해 (계약 갱신 거부에) 합리적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로 항공 운항이 제한된 지난 2020년 3월 11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한국인 승무원 73명 전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동방항공 측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다른 외국 국적 슴우원들에 대한 감원 조치는 없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승무원들은 동방항공이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걸쳐 갱신한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점한 점 등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직후 오혜성 승무원 측 데표는 “소송 기간 동안 새로운 직업을 찾아 헤매야 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밝히며, 동방항공이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동방항공 측에 해고된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승무원들은 이를 수용했으나 동방항공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판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