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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A씨는 최근 '청주-인천공항행 영수증은 내 은인입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1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외국인 유튜버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인천 영종도 하늘공원에 가기 위해 길에서 택시를 잡아 탔으며 "하늘공원에 가달라. 걸어서 가고 싶은데 차로만 갈 수 있더라"라고 도착지를 말했다.
택시가 하늘공원에 도착하자 그는 결제 후 영수증을 받고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영수증을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영수증엔 이용료가 2만3800원으로 써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겨우 5분 갔는데?"라고 놀란 뒤 떠나가던 택시를 황급히 다시 붙잡았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미터기엔 3800원이 찍혀 있었다. 왜 2만3800원이 결제됐냐"고 물었고 택시기사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서 자신도 모른다는 식으로 답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온 영수증엔 택시기사가 직접 2만원을 추가한 것으로 적혀 있다.
택시기사는 잘못 결제된 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요구에 "돈이 없는데"라면서 1000원권과 5000원권을 만지작 거렸고, 결국 자신의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 "잘못봤다"고 사과했다.
A씨는 영상을 통해 "거의 호갱(호구 고객)이 될 뻔 했다"며 "어쨌든 (택시비를 돌려) 받아서 다행이다", 영수증이 내 은인"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 유튜브 영상 캡처본은 '택시 눈탱이 맞을 뻔한 외국인 유튜버' 등의 제목으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외국인인 걸 안 택시기사가 덤터기를 씌우려 한 거 아니냐", "저런 택시는 신고해야 한다", "한국 택시의 바가지 요금은 나라 망신이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인
또한,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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