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이익 보장…공공용지 최대한 확보, 추가이익 환원
![]() |
↑ 공개된 합의서 / 사진=전남도청 제공 |
한전공대 건립 부지를 기부한 부영주택의 특혜 논란의 원인이 됐던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 3자 협약서와 약정서가 공개됐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오늘(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전 가칭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부영주택과 체결한 3자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합의서는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2019년 8월 체결한 부지 제공을 위한 약정서입니다.
부영주택 측의 대학 부지 40만 ㎡ 무상증여와, 부영주택이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제안하면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 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경계와 증여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잔여부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별도로 작성된 이면 또는 부속 문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부영주택의 이익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합의서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유치와 특별법 통과, 정상 개교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제기해 지난 7월 선고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 판결 취지에 맞춰, 전남도와 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나주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와 혁신도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부영주택에 통상적인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면서도 학교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이익은 주민 체육시설과 복합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로 환원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골프장 절반을 대학으로 만들고 남은 골프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고민이지 부영주택을 위한 특혜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도 "나주혁신도시 주거지역 용적률은 실질적으로 175%이며 현재 부영주택과 협의하고 있다"며 "특혜는 근거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 발전을 위해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