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공공기관 민간위탁사무원 등 2천여 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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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
2023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07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 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입니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로 약 2천여 명입니다.
한편, 9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2023년도 생활임금을 결정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