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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8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진폐재활협회장 A씨와 중앙진폐재활협회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중앙진폐재활협회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은 2014년 5월 개정돼 2015년 1월부터 시행됐으므로 시행 전 지방보조금 수령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벌칙 규정 시행 이후 이뤄진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담소를 실제로 운영하
앞서 1심은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중앙진폐재활협회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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