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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실습수업 중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광주여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여대 전 교수 A씨(57)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다른 재판 결과입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광주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수업을 수강하던 제자 20명을 2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교과 실습 과정과 매점 등에서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 여대생들은 "교수 A 씨가 실습을 빙자해 신체 특정 부위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추행해왔다. '힘을 줘보라'고 지시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근육을 촉진해주겠다'는 이유로 잦은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여러 차례 느꼈지만, 학점·취업과 관련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에게 이를 표현하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9일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습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