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8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판사 박정홍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소된 A씨와 B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인 지난해 5월 한 노래주점에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
당시 경남 양산시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단란주점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가 절대 가볍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