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창문에 매단 채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린 차량 운전자가 특수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빌려간 백만원을 달라고 실랑이 하다 발생한 일이다.
8일 JTBC는 경찰이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한 남성을 창문에 매달고 승용차를 빠르게 달린 20대 A씨를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자신의 팔이 창에 끼였다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에 매달려 끌려가는 동안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고도 했다. 그는 차에 매달린 채로 약 300m를 가다 차량이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면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비로소 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던 B씨가 '돈을 갚으라'
A씨는 B씨가 길가에 나뒹군 뒤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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