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난달 초 서울 강남에서도 지하 주차장에서 시민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참변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회부 김태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집중호우 때 사고에 이어 이번에도 사고가 일어났는데, 일단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들이치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가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네요?
【 기자 】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면 지하 공간은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평지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요.
출입하는 곳 부터 경사가 있다보니 무릎 높이 정도만 물이 차올라도 빠져나오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물이 금방 차오르고요.
또 물이 차면 단지 고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물살이 생깁니다.
주차장의 차들 때문인데요, 그 사이 사이로도 물이 흐르다보니, 일정하게 흐르지 않는 물살이 생겨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더 위험한 겁니다.
【 질문2 】
그럼 밖에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기자 】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물이 들어오는 걸 지연시킬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차수판인데요.
말 그대로 물을 차단하는 판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빌딩 입구나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3 】
차수판이 있다면, 어쨌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치가 안된 곳이 많은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차수판 설치 기준이 다소 애매한데요.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하공간 침수방지 수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건물에 침수방지 설비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지하 공간 출입구에 차수판 등을 만들고, 배수 펌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침수 위험 지역 여부를 각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상습 침수 지역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차수판 설치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하지 않다보니 차수판 규정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질문4 】
차수판 설치를 포함해서 근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야겠네요.
【 기자 】
이상기후 현상이 올해로 끝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리 침수 위험 진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최명기 /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고시로 지정된 지역 외에 저지대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지대의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침수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사전에 이렇게 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좀 해서…"
사전 진단 뿐만이 아니라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차수벽이나 모래주머니 또는 주차장 입구 배수로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 앵커멘트 】
결국 피해를 막으려면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비는 매년 계속 내리는데,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태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