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권한을 일부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강행한 셈인데,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던 더불어민주당은 "효력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수완박' 법안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이 축소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복원했습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문구의 허점을 파고 든 겁니다.
공직자범죄 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 중 '매수·기부 행위'를 모두 부패 범죄로 분류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경찰 송치사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도 삭제해오히려 보완수사 범위도 넓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달 11일)
-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합니다."
'시행령 쿠데타'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개정안이 강행되자 민주당은 시행령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입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전정권을 향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검찰과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수완박' 법안과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검수완박 #검수원복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통과 #한동훈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