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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운데) / 사진 = 연합뉴스 |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7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김 씨 측은 "김 씨는 오늘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송치한 '배 모 씨와 공모해 1)음식비 16건 18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재하고 2)식대 78,000원을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고,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식사비 2만 6천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 8천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 씨와 제보자 A씨는 김 씨와 김 씨의 수행 책임자 B모
앞서 김 씨는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2시간 40여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4시 20분쯤 차량으로 검찰청을 빠져나갔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