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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 사진 = 연합뉴스 |
아내가 지속해서 만류하는데도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계속 시청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이 마음에 들어 결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씨는 “신혼 초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에서 음란물을 발견했고, 남편이 몰래 이를 보고 있단 사실을 알아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아내를 두고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하며 음란물 시청을 자제하라고 부탁했으나 오히려 남편은 “회사 직장 동료와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며 A씨를 의심했습니다.
A씨는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제 핸드폰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해 정말로 제가 동성 친구를 만났는지 확인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저를 계속 의심하고 저는 성인용 동영상을 보지 말라는 제 요구를 거절하는 남편에게 실망해 계속 부부싸움을 했고,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핸드폰으로 제 머리를 내려치는 일로 인해 현재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최지현 변호사는 “재판상 아내의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음란물을 보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 하급심 판례 중 ‘이 문제로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부 상담도 진행했으나 쉽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유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준 판결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되진 않았지만, 부부 간 신뢰를 깨트리는데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A씨에 대한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 증세로 A씨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남편의 의처증 증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내가 야근하고 오면 통화목록을 확인하거나, 아내가 동성 친구를 만났는지 확인한 것 등에 대한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하고, 남편의 의처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핸드폰으로 머리를 내리친 폭행과 관련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바로 경찰에 신고해 신고 기록을 남기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남편 폭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만약에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대화를 녹
그는 “약자 입장에서 나를 보호하거나 나중을 대비했을 때 가장 쉬운 것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고, 이걸 무조건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