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7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KBS 대담토론 중 경남교육청에서 지급한 노트북은 게임을 깔수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LG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 2월부터 도내 초·중·고 학생에게 29만대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을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김상권 후보는 "박 교육감이 1500억원을 들여 스마트단말기 보급했는데 학생들은 지급받은 노트북으로 게임, 폭력물, 성인물까지 시청하고 있다"고 이슈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토론회에 나와 지급된 노트북이 클라우드에서 관리해 게임 등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급된
경찰은 박 교육감 측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며 관련 자료에 대한 회신을 받아본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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