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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과 관련해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한 장관은 어제(6일)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해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등을 포함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치료감호법 등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감호법 4조5항에 따르면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김근식의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장관은 '사후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지시한 겁니다.
이밖에 한 장관은 "전자장치 부착과 1:1 전자감독, 신상정보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지난 2006년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