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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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사진 = 연합뉴스 |
'노동절', 이른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현행 대통령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습니다.
교사인 청구인 A씨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이 노동절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기념행사나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평등권과 단결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심판 대상이 된 대통령령은 '해당 조항은 주말과 명절, 국경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 그 밖에 정부가 정하는 날등을 관공서 공휴일로 열거했습니다.
청구인인 교육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인데 공무원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비슷한 헌법소원에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이번에도 심판 대상 대통령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와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 노동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공서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기리면서도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인데, 공무원·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 근로자·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런 국제적 연대는 근로자의 날의 역사적 의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2015년 헌재의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공무원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jy1748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