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관세, 현행 '외국환매도율'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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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종부세 특별공제 "올해 집행하도록 합의해 처리" / 사진 = 연합뉴스 |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과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총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최소 1.2 ∼ 최고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으나,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최소 0.6 ∼ 최고 3.0%)로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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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처리 합의 종부세법 개정안 / 사진 = 연합뉴스 |
또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인 경우에는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유동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약 8만 4천 명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 공제도 받게 됩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합니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깁니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합니다.
저가 주택 기준은 당초 공시가 3억 원으로 설정하려 했지만, 야당에서 가격 기준을 2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 4천 명입니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야는 올해 집행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합의 내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21만 4천 명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 8천 명의 경우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명의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공동명의자는 부부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특별 공제가 시행되면 단독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명의 변경을 위한 특례 신청 기간은 이달 16∼30일까지로, 이달 내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기간 내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 환율을 현행 '외국환매도율' 대신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jy1748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