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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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2018년 1월부터 B재단과 경비 용역 계약을 맺고, 경비원 6명을 파견했는데, 2019년 말 계약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2019년도 연차 수당이 책정되지 않은 경비원들이 진정을 내며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A사는 B재단에 해당 연차수당 대금을 청구했지만, B재단은 연차 수당은 전년도 1년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계약이 12월 31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 미지급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 판결했고, 2심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1년 3개월 근무한 경비원에 대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26일(1년차 근로기간에 대해 11일 + 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한 15일)이라
이같은 판단은 1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와 2년 만기 근로를 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일 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