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여부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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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 씨에게 오늘(7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씨가 검찰에 출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인사 3명 등에게 식사비 7만 8,000원을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모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제히 금하기 때문에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행원에 대한 식사 제공도 불법입니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2,000만 원 상당의 150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 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0만 원에 20여 건으로 알
앞서 경찰은 배 씨와 김 씨 사이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